교통사고 후유증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의 골든타임, 7일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의 골든타임, 7일

사고 당일에는 살짝 부딪쳤는데 왜 점점 통증이 생기나? 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된다.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통계상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는 사고 후 5일쯤 통증 호소 정도가 가장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 채찍손상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 교통사고 후유증의 발병원리는 채찍손상이기 때문이다. 채찍손상은 차가 부딪히는 충격시 0.2초의 짧은 순간 동안 과하게 목이 앞으로 굽혀졌다가 다시 급속도로 다시 뒤로 졎혀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채찍을 휘두르는 동작과 유사하다하여 채찍 손상이라고 말한다. 채찍 손상은 척추라는 뼈대를 둘러쌓고 있는 근육과 인대 등에 손상을 가하게 되고 심하면 추간판 또는 관절, 뼈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뼈를 둘러쌓는 근육중에서도 겉에 있는 큰 근육이 손상이 된 것과 속에 있는 작은 근육이 손상되는 것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겉 근육의 타박이 심하면 오랜 기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가벼운 충격에 교통사고 후유증이 오래가고 점점 더 아파지는 것은 속근육과 인대 손상이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 어혈

안 쪽의 근육이나 인대 손상은 이차적으로 출혈을 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을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 하며 어혈은 혈액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벗어나서 흐르지 않고 머물러 병리적 물질로 작용하거나 혈관내 있더라고 정상적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사고나 외상으로 인한 손상은 어혈의 이러한 상태를 초래한다.

  • 염증반응

근육손상이나 인대손상의 단계, 더 나아가 어혈의 단계에 이어 염증반응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은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일종의 면역반응이자 회복반응이다. 손상된 부분에 손상의 회복을 담당하는 혈구가 작용하게 되고 그 결과 부산물이 생기며 그 과정에서 열이 나거나 붓거나 통증이 일어난다. 감기에 걸려 열이나고 아프다가도 콧물이 나거나 가래가 생기면서 염증반응의 물질들이 충분히 배출되면 염증반응은 종료되고 우리 몸은 다시 회복되게 되는 원리이다. 이 염증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고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도 염증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나다.

  • 척추의 틀어짐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24개와 골반을 담당하는 천골과 장골 등이 주요 부분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은 이러한 척추의 틀어짐을 초래한다. 틀어진다는 것은 이탈되거나 탈구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범위내에서 한 쪽으로 고정되어 움직임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척추 안의 신경 전달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어 다양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 자율신경 실조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거의 대부분의 내부 장기의 활동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율신경이 실조되면 불면, 가슴 답답, 가슴 뜀, 소화장애, 대소변 장애, 여성의 월경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초래하게 되고 감정적 심리적 불안감이 극심해 지기도 한다. 이러한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있으면 동일한 충격에 의한 교통사고 후유증이더라도 그 치료 경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 근육통의 활성화

우리 몸의 근육에는 경결점이라는 것이 있다. 근육이 흔히 뭉치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뭉친 경결점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만져보니 단단하거나 통증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활성화되어 통증이 급성화되고 만지지 않아도 근육 자체의 통증, 움직임의 제한이 초래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비활성화된 경결점을 활성화시킨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오늘날 자동차 보험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보험회사 보다는 덜 갖추어져 있다. 자동차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손해보험사들은 거대한 자본과 전문적인 인적 자산으로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한시장해 평가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

척추체 부상으로 추간판 제거술을 한 경우에는 평생 허리 통증과 지속적인 재활 치료 및 근육 강화운동을 하여야 하는데 2년 정도의 한시장해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 보다는 치료비가 평생 더 지출되는 약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사들이 주관적이고 무분별하게 한시장해를 남발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이 상 관습화 되고 있는 현실을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장해 평가의 문제점은 보험업계, 법조계, 그리고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실제 부실한 장해 진단서 때문에 보험 업무과정에서도 또는 법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최초 진단이 경추 염좌, 흉부 염좌, 요부 염좌 병명이 발생 되어 일정 치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지 방사 통이나, 팔 저림과 손가락 저림 현상, 둔부와 하지 방사 통 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C.T 또는 M.R.I 등으로 정밀 촬영을 한 결과 디스크 탈출 증이 진단되어 추가 진단을 발행하여 손해보험사에 추간판 탈출 증으로 인한 장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되고 있다.

자동차 손해보험 배상의학에서 한시장해평가의 문제점 :척추체 중심으로 살펴본 한시장해
이규복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