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보험 시범 사업 지정기관 – 소생한의원

  • 내원 당 한가지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 처방 가능
  • 동일 기관, 동일 질환으로 재 내원 시, 내원 간격 불문하고 연간 최대 10일 급여 적용
  • 한약재는 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을 사용
  • 한의사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본인부담률 100분의 50으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
  • 한약재를 조제·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치료용 첩약’을 대상으로 함
  • 첩약 행위수가는 종별가산 및 소아·공휴·야간 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주요 사항 안내

본 한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의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 시범사업의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시범사업 내용

O 대상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첩악을 처방받는 환자
대상질환 : 안면신경마비, 노니혈관질환후유정(65세 이상), 월경통
※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1 1-12.31) 한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

O 사업내용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한의원 외래에 내원한 환자에게 지료목적의 첩약을 투여하는 경우, 심충변증 및 방제기술을 이용하여 시범사업에서 정한 기준처방의 범위 안에서 가감을 통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첩약을 처방한다.
조제 탕전은 탕전실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한약재비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시업 지침의 한약재 구입약가 적용기준에 따른 구입약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 사업기간 : 2020년 11월-2023년 10월(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건강보험 가입자(차상위 포함) 또는 피부양자는 첩약 행위수가 및 한약재비에 한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 하되, 연간 투여기간이 10일이 초과된 이후에는 요양급여비용 충액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한다.

시범사업 일반원칙

시범사업은 한악재를 조제 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치료용 첩약”을 대상으로 한다.
한약재는 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제품코드가 부착된 규격품을 사용한다.
※ 기타 시범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원장님과 상담 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ouTube v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