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답 네. 추나는 한의사가 시행하는 한의학 외치법(몸 바깥에서 하는 치료)의 하나이며, 2019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 추나를 배우고, 건강보험으로 추나를 하려면 별도의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감수: 유호상 한의사 (소생한의원 원장 · 체형교정추나학회 교육이사 · 바태추나 마스터) · 2026년 9월
이 글은 추나 관련 연구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치료의 효과를 보장하거나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한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의 저작권은 각 저자와 발행 학회에 있습니다.
추나 정보 포털 홈
추나 정보 포털 홈
